Home 뉴스경제뉴스 고액 세금 체납자, 여권 발급·갱신 못한다

고액 세금 체납자, 여권 발급·갱신 못한다

by admin
  •  아예 말소 조치까지 가능

연방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국세청(IRS)은 채무액이 많은 개인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기존 여권을 갱신하거나 신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여행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체납액을 해결할 것을 경고했다.

이는 미국 교통 재정비법(FAST)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IRS가 5만2,000달러 이상의 고액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다. 

IRS가 납세자를 고액 세금 체납자로 정부에 알리게 되면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명시된 노티스(CP508C)를 받게 된다.

체납자는 전액 변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체납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IRS가 30일 내에 해당 납세자에 대한 체납 사실 증명을 철회하게 된다.

다만 IRS는 고액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파산 상태이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로 IRS가 확인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 징수가 어렵다고 IRS가 결정을 내렸거나 ▲연방정부에서 선포한 재난지역 거주자이거나 ▲IRS와 체납액을 협상 중인 경우 ▲IRS에 체납 세금 분납을 요청한 경우 등에는 여권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관련기사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