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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새 규정 10월 15일 시행

by admin
  • 비현금성 복지수혜도 영주권·비자발급 제한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확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공적부조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2달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837페이지 분량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켄 쿠치넬리 미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새 규정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며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칙이며, 우리의 역사, 특히 합법적인 이민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갱신과 연장, 체류 신분 변경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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