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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받으면 영주권 못받는다

by admin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공적부조 개정 내용 정확히 파악해야”


지난 달 “공적 부조” 시행정책이 공표됨에 따라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바뀐 규정은 유색인종 중 특히 아시안과 무슬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국토 안보부은 지난 달 메디칼과 푸드스탬프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부조” 최종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발표된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영주권이나 특정 비자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 중 TANF와 연방 생활보조금인 SSI 등의 현금 지원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메디칼, 푸드스탬프, 섹션 8 주거 지원 등의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까지도 합법 체류 신분 취득을 어렵게 만들게됩니다

주디 추 연방하원 의원은 이와 같은 개정안이 2천 6백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메디칼과 SHIP 등에 의존하는 140만여 명, 그리고 SNAP에 의존하는 52만여 명의 아시안 이민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과 무슬림등 유색인종의 피해가 클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에 해당 사항이 없는 이들은 난민 혹은 망명자, U 비자, T 비자, 여성폭력 방지법의 보호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VAWA 해당자,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 SIJS 해당자, DACA 수혜자 , 21세 미만 혹은 임산부, 응급 메디컬 케어 혹은 재난 구조 지원을 받은 자입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10월 15일 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과거 공적 부조를 받은 이력이 문제 되지 않지만, 공적부조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적 부조를 총 12개월 이상 받은 영주권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는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한 달씩 원조받은 이는 총 두 달 동안 공적 부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전문가들은 공적부조 정책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 부조를 받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데 힘써야 하며, 이는 가족의 수입, 고용상태, 학력과 건강 상태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공적 부조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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