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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능력 없으면 11월부터 ‘이민비자’ 불허

by reporter

▶ 합법이민도 규제 강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받는 이민 대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이민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새 규정을 발표하는 등 합법이민 규제까지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이민비자 신청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11월3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은 영주권자,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 및 망명자 등을 제외되지만 배우자 비자 및 가족초청 비자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민자들은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비자 발급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공적부조 혜택 중단 조치에 이어 신규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 정부 보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를 “미국 시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수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이민자들이 의료기관에 지우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미국 시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의 값비싼 보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적 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7%로, 미국 태생인 69%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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