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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무역관, 비즈니스 세미나…’알찬 정보 제공’

by admin

“출장이나 주말 근무, 가능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자녀는 누가 돌보나요”

한인 업주들이 직원채용 인터뷰에서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그러나 출장이나 주말근무 여부와 출석교회를 묻는 질문은 종교적 차별, 육아와 관련한 질문은 성차별에 해당한다. 미국 노동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신고가 이뤄질 경우 법적 처벌을 벗어날 수 없다.

지난 12일(목) 달라스무역관(KOTRA)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정보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현지법인 및 주재원의 세무보고’를 주제로 정보를 제공한 이영애 회계사는 한국과 금융거래를 할 때 세무보고가 필요한 사례와 주재원이 미국에서 세무보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설명했고, FastVisa 강지웅 대표는 복잡한 비자취득 절차를 저렴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FastVisa 플랫폼을 소개했다.

노동법과 인사관리에 관해 강연한 이설 변호사.

노동법과 인사관리를 사례별로 설명한 이설 변호사의 강연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설 변호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방균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에 접수된 차별신고 건수는 9만 558건이나 된다. 이중 51.6%는 직장내 보복 신고였고, 32.3%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다. 연방균등고용위원회는 지난해 차별신고에 따른 벌금으로 5억5백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설 변호사는 노동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Policy)’를 문서화 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발생시 EEOC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근로기준이다. 근로기준이 만들어져 있는지, 이를 제대로 시행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문제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분쟁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 한편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임을 밝혔다..

주 달라스 출장소 김동현 영사는 총기사건 사례와 예방법을 설명했다.

늘어나는 총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 김동현 영사는 “예전에는 타겟을 지정한 총기사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작위로 발포하는 대형 총기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총기사고에 정형화된 예방법은 없지만, 국무부에서 제시한 RUN-HIDE-FIGHT의 3단계를 주지할 것”을 당부했다.

첫번째 단계인 RUN은 ‘도망가라’는 뜻이다. 총기 사고 등 대형 사고 현장에 노출됐을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문제의 장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번째 단계인 HIDE(숨어라)를 떠올려야 한다. 대량 살상사건의 경우 사람을 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피사체를 두고 무작위로 발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몸을 숨겨야 한다.

범인과 맞닥뜨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FIGHT, 즉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 범인과 사력을 다해 싸웠을 때 생존률이 높은 편이라는 게 김동현 영사의 설명이다.

김동현 영사는 이밖에 최근 미주 한인사회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검찰 및 경찰 사칭 보이스 피싱’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법집행기관은 해외 한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관을 통해 연락을 취해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전화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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