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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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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외교다변화 등을 위한 외교기반 강화


총 81명이 늘어나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교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인력을 충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65일 24시간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2018년 39명, 2019년 14명, 2020년 28명 등 지난 3년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인력을 꾸준히 보강함으로써 내년(2021년) 1월로 예정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고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분관이 신설된다. 발리지역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1,2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관 신설로 보다 신속히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다변화 정책을 보다 확대해나가기 위해 유라시아2과와 아프리카2과를 신설하는 한편,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태국대사관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공관 인력을 충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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