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경제뉴스 “4인 가족 최대 3,400달러 현금”

“4인 가족 최대 3,400달러 현금”

by admin
  • 공화당 ‘코로나 지원 패키지’ 자체안
  • 연 9만9,000달러 이상 소득자는 못 받아
  • 세금보고일 7월15일로 3개월 연장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들 위한 현금 지급 등 경제 구제안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19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타격 완화를 위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달러씩의 현금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는 계획을 직접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현금 지급 액수를 축소하고 세금보고 마감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연방 상원 법안을 이날 공개했다.

므누신 장관이 설명한 재무부 안은 성인 1명당 1,0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를 주고, 첫 지급 이후 6주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될 경우 같은 금액의 현금이 한 차례 더 지급된다는 것이다. 가구별 1회당 지급액은 최대 3,000달러다.

부모와 두 자녀로 이뤄진 4인 가족의 경우 3,000달러씩 두 차례를 받게 돼 결과적으로 6,000달러를 받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현금 지급 액수와 방식이 다른 공화당 자체안을 이날 오후 공개했다.

공화당 안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연방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연소득 9만9,000달러(부부 합산보고시 19만8,000달러) 미만 소득자들만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액은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15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어린이는 500달러씩 지급한다. 연소득 7만5,000달러~9만9,000달러(부부 15만~19만8,000달러) 사이인 경우 소득이 100달러 늘어날 때마다 지급액은 5달러씩 줄어든다.

또 연소득 2,500달러 미만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600달러(부부 1,200달러)만 받을 수 있다.

공화당 방안은 또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3개월 연장해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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