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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덴튼-콜린-태런카운티, ‘외출금지령’

by admin


[카운티별로 알아보는 ‘외출금지령’ 내용]

  • 주민들 외출제한과 비필수업종 영업중단 포함
  • 콜린카운티, 외출 제한하지만 ‘사업체 운영은 가능’



달라스 카운티 ‘자택 대피령(shelter-in-place order)’에 이어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와 덴튼 카운티(Denton County),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 등 대다수 북텍사스 카운티가 주민들의 외출제한과 비필수 업종의 영업중단을 명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재난상황에서 지역별 행동방침은 카운티(County)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캐롤튼(Carrollton)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덴튼 카운티와 달라스 카운티로 소속이 달라진다. 이 경우 무조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지침을 따라야 한다.

카운티마다 발표되는 용어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조심씩 다른 것도 주민들에게 혼돈으로 다가온다.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자택 대피령(shelter-in-place order)’이 발령된 반면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와 덴튼 카운티(Denton County),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서는 ‘외출금지령(Stay in place)’이 내려졌다.

시행의 작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를 바 없다. 큰 골격은 두 카운티 모두 생활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강제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유형의 행정명령은 자연재해나 대형총기사건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동될 수 있다. 행정명령이 실시될 경우 카운티 내 주민들은 음식이나 약 등 생활 필수품 구매를 위한 외출 외에 집 밖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3월 24일(화) 현재 북텍사스 카운티별 행정명령을 살펴본다.


달라스 카운티 ‘자택대피령’

– 생활필수활동 외 집안에서 대피
– 필수업종 외 비즈니스 영업 중단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달라스 카운티 의회 의장 명령에 따라 달라스 카운티 전역에 ‘자택 대피령(shelter-in-place order)’ 발동됐다. 자택 대피령은 24일(화) 0시부터 4월 3일(금) 오후 11시 59분까지 시행된다.

거주지를 대피소로 삼아 머무르고 사회적 거리(6피트) 유지가 주요 골자다. 주민들은 생활물품 구입이나 약품 구입 등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바깥 활동이 제한된다.

  • 행정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중요 인프라, 식료품점을 포함한 소매업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체 외 비즈니스 가동이 중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모든 사회모임 활동도 할 수 없다.
  •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배달과 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DART 열차와 버스는 운행이 지속된다.
  • 예배 등 종교행위는 온라인으로 전환돼야 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에 필요한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 주민들은 집밖에서 운동을 하고 애완동물 산책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다.
  •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화장지의 공급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1인당 12개가 들어있는 1패키지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했다.
  • 이 기간동안 선택적 의료행위, 외과 및 치과 시술 등이 금지된다. 병원과 응급치료센터, 치과 및 기타 의료시설은 코로나 19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환자들의 상황과 위험에 근거해 기존 수술과 치료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콜린 카운티 ‘외출금지령’

– 최소 7일간 집 밖 활동 제한
– 텍사스 주정부 방침 외 모든 사업체 운영 가능

콜린 카운티 외출금지령(Stay at home order)은 24일(화) 오전 발표됐다. 행정명령은 발표 즉시 발효됐고 최소 7일동안 실시된다.
이에 따라 콜린 카운티 거주민들은 필수활동이 아니라면 집 밖 활동이 제한된다. 여가활동은 필수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집에 머물라”는 Stay at home 명령은 직장 출근 외에는 외출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는다. 그러나 콜린 카운티 ‘외출금지령’은 달라스 카운티와 덴튼 카운티와 같이 ‘필수활동’과 ‘필수업종’ 규제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술집, 체육관, 극장 폐쇄와 모든 식당의 실내영업 금지조치 등 텍사스 주정부 명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행정명령 시행 시기에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사람간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질병통제관리본부(CDC)가 정한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 19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 14일동안 병원방문을 제외한 모든 외출이 금지된다. 14일은 증세가 시작한 첫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증상이 호전돼 더 이상 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72시간 동안 외출할 수 없다.


덴튼 카운티 ‘외출금지령’

생활필수활동 외 집안에서 대피
– 필수업종 외 비즈니스 영업 중단

덴튼 카운티는 24일(화)부터 술집, 라운지,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강제폐쇄’ 명령을 내린데 이어 26일(목) 0시부터 덴튼 카운티 전역에 ‘외출금지령(stay at home order)’을 시행한다.

덴튼 카운티 거주민들은 생활 필수품, 의료문제 처리, 생활필수 사업체 출근 외에 외출이 금지된다. 행정명령은 별도의 연장 혹은 취소가 되지 않는 한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강제폐쇄된다. 오너와 종업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 필수 업종이라 하더라도 직원과 고객의 거리는 6피트를 유지해야 한다.
  • 거주지 외부에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공개 혹은 비공개 모임이 금지된다.
  • 드라이브 뜨루가 있던 없던 식당과 음료바는 법이 허용한 대로 테이크 아웃, 배달, 드라이브 뜨루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 선택적 의료행위, 외과, 치과 시술이 금지된다.
  • 병원, 수술센터, 치과 및 기타 의료시설은 코로나 19 환자 수용에 따른 병상확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위험도에 근거에 치료 및 수술절차의 연기나 취소를 진행해야 한다.
  • 종교와 예배는 오직 비디오와 원격회의로만 가능하다. 비디오 예배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준비할 때는 10명 이하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사람간 6피트 거리유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덴튼 카운티 앤디 이드(Andy Eads) 의회 의장은 “덴튼 카운티가 코로나 19 지역감염 한가운데 있다. 이같은 확산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며 언제 중단될 지는 알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수록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런 카운티 ‘외출금지령’

생활필수활동 외 집안에서 대피
– 필수업종 외 비즈니스 영업 중단

태런 카운티는 24일(화) 오전 카운티 전역에 ‘외출금지령(stay at home order)’을 시행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육관, 클럽, 식당의 제한 조치를 강화한 시행령이다.

태런 카운티 ‘외출금지령’은 25일(수) 0시부터 시작해 4월 7일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동안 태런 카운티 거주민들은 식료품 쇼핑이나 직장 출근 이외의 외부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야외운동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태런 카운티 행정명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의료용품이나 의약품 구입, 생활과 위생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외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가능한 필수품 쇼핑은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나갈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 걷기, 자전거타기, 하이킹, 골프, 달리기 등의 야외활동은 6피트의 사회적 거리요구조건을 준비해야 한다.
  •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강제폐쇄된다. 오너와 종업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 필수 업종이라 하더라도 직원과 고객의 거리는 6피트를 유지해야 한다.
  • 거주지 외부에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공개 혹은 비공개 모임이 금지된다.
  • 선택적 의료행위, 외과, 치과 시술이 금지된다.
  • 병원, 수술센터, 치과 및 기타 의료시설은 코로나 19 환자 수용에 따른 병상확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위험도에 근거에 치료 및 수술절차의 연기나 취소를 진행해야 한다.
  • 종교와 예배는 오직 비디오와 원격회의로만 가능하다. 비디오 예배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준비할 때는 10명 이하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사람간 6피트 거리유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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