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긴급행정명령, 우리 가게 열어도 되나요?”

“긴급행정명령, 우리 가게 열어도 되나요?”

by admin

[긴급행정명령에 따른 ‘필수활동’과 ‘필수사업이란?]

북텍사스 주요 카운티에서 ‘자택대피령’ 혹은 ‘외출금지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혼돈이 계속 되고 있다.

카운티 행정명령에서 규정에서 외출을 허용하는 ‘필수활동’과 영업이 가능한 ‘필수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파악이 어려워서다.

현재 북텍사스에서 필수활동으로 외출을 제한한 것은 달라스 카운티, 덴튼 카운티, 태런 카운티, 콜린 카운티다. 이중 콜린 카운티만 ‘필수사업’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다.

▣ Essential Activities(필수활동)

– 필수활동은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일을 뜻한다.
– 의료용품이나 의약품 구입, 의료전문가 방문을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
– 음식, 애완동물용품, 가정 소비제품, 거주자에 필요한 필수용품, 가정에서 작업할 물품 구매는 가능하다.
–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는 걷기, 자전거, 하이킹, 달리기 등의 야외활동은 가능하다.

▣ Essential Business(필수사업)

-필수 사업은 생활에 불가피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뜻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 모든 병원 시설과 약국 등 의료기관이 필수사업에 해당하며, 노인이나 성인, 어린이를 위한 홈 헬스케어, 애완동물을 위한 동물병원도 포함한다.

2. 주요 인프라 : 공사, 주거 및 상업공사, 공항운영, 수도·하수도·가스·전기 공사, 대중교통, 도로 및 고속도로 시스템, 국가 사이버 보안기관 등 사회적 기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기관과 통신 시스템(컴퓨팅 서비스, 비즈니스 인프라, 통신 및 웹기반 서비스 등) 업체, 금융기관, 국방 및 보안관련 업체 등은 운영 가능한다. 단,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 유지에 필요한 6피트를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필수 소매업체
– 그로서리 스토어, 웨어하우스 스토어, Big-Box 스토어, Bodegas, 리커스토어, 개스 스테이션, 컨비니언스 스토어, 파머스 마켓 등 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어업, 가축을 키우는 경작업체
– 식료품, 음식, 상품 등을 가정으로 배송하는 사업체
– 레스토랑은 픽업과 배달만 가능하다. 단, 병원이나 의료기관 내 레스토랑이나 카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세탁소, 빨래방, 세탁서비스 제공업체, 자동차용품 판매점, 자동차 및 자전거 수리점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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