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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회복 후 ‘후유증’ 무섭다!

by admin

  • 회복해도 심각한 장기적 후유증 겪어
  • 호흡곤란·뇌손상·외상후 스트레스장애·탈모까지
  • 전문가, 다양한 후유증과 부작용 우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여전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코로나19에 한번 걸리면 회복하더라도 호흡 곤란에서부터 심하면 뇌 손상과 심장마비 등까지 심각한 장기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원했다가 살아남아 퇴원하는 경우도 다양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고 일부 증상은 몇 개월, 몇 년 , 심지어 평생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 사례

성폭력 고발캠페인 ‘미투’ 운동으로 잘 알려진 할리웃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6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겪은 심각한 코로나19 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상세한 글을 올렸다.

밀라노는 지난 4월 코로나19에 감염된지 2주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4차례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음에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극심한 코로나19 증상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테스트의 부적확성에 대한 경고를 했다.

몸의 이상을 느끼고 3월말 3번의 테스트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후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밀라노는 “호흡곤란, 후각·미각 상실, 두통을 비롯한 전신 통증과 함께 2주만에 9파운드가 빠졌다”며 “모든 코로나19 증상으로 몸이 죽어가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후 4개월 동안 밀라노는 현기증, 위통증, 심장 두근거림, 숨가쁨, 단기 기억력 상실, 일반적 불쾌감 등 부작용을 계속해서 경험했다.


■ 전문가 경고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발열,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 감염 증상이 보고됐지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상실, 오한에 의한 몸떨림 등을 감염증상에 추가했다. 메스꺼움과 설사 또한 감염 증상이다.

전염병이 지속되면서 CDC는 이런 감염 첫 증상 뿐만 아니라 감염에서 회복된 후 장기 부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3,000명의 코로나19 입원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이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무서운 후유증

◇ 브레인 포그(Brain Fog)와 피로
신경학적 합병증은 보고된 대표적인 코로나19 부작용 중 하나다. 7월 ‘브레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과 뇌염을 포함한 뇌 관련 합병증과 관련된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증상 경중과 상관없이 뇌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환자는 지속적인 피로, 집중력 저하를 포함한 브레인 포그를 경험했다. 이는 면역체계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의사들은 중추신경계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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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부정맥 및 심혈관 합병증
의학저널 하스 리듬 6월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의 20~30%가 심장손상 징후로 효소인 트로포닌 수치가 높아졌다. 미 의사협회 심장병 학회지에 발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명의 코로나19 환자 중 78명이 10주 후 심장을 촬영했을 때 염증을 포함한 심장 이상 징후를 보였다.

◇혈액 응고
코로나19가 뇌졸증, 폐색전증 및 심부정맥 혈전증 등 몸 전체에 혈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31%가 혈액응고를 경험했으며 의사들은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항응고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호흡 곤란
호흡곤란은 대표적인 감염 증상으로 일부 환자들 보고에 따르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섬유증이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방사선 전문의는 특히 노인이나 천식이나 고혈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탈모
최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생존자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500명 이상 중 27%가 지속적인 탈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신체변화 또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모발이 빠지는 상태인 휴지기 탈모증(telogen effluvium)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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