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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격리의 제1원칙은 ‘자가 모니터링과 이탈금지’

by admin
  •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 12:00까지 격리
  • 지자체에 따라 구호물품 지급 달라
  • 주요생활수칙은 ‘자가 모니터링’과 ‘거주지 이탈 금지’

※이 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한국 기획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입국 및 자가격리 체험기 ① 해외 입국자 관리
한국 입국 및 자가격리 체험기 ② 공항 입국에서 자가격리처 이동까지
한국 입국 및 자가격리 체험기 ③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14일간의 격리는 증상 발현과 상관없다. 무증상이라도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및 시설격리를 수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자의 자가격리처는 경기도 평택시였다. 방역택시를 타고 격리장소로 가던 중 인천공항에서 안내해준 평택 보건소에 전화로 입국 사실을 알렸고, 격리장소에 가기 전 선별진료소에 들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마감시간이 임박해 평택 보건소 A동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격리 통지서에 기입된 사항과 한국내 연락처 등을 꼼꼼히 체크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1분이 걸리지 않았고 총 소요시간은 5분이면 충분했다.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담당 공무원 배치 및 필수 생활수칙

자가격리 기간은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해 만14일간이다. 9월 15일 입국한 기자의 격리해제일은 9월 29일 정오였다.

격리기간동안 호흡기 증상 등 감염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자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설치한 ‘자가격리 앱’을 통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 △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특이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입국 다음날인 격리 1일차, 연락처로 제출한 지인 전화번호를 통해 평택보건소에서 담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왔다. 해당 번호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화기에 입력, 카카오톡에 연결한 후 입국사실과 격리주소를 적어 보내자 곧바로 담당관이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걸어와 격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격리장소에 와이파이만 연결된다면 한국전화를 따로 개통하지 않아도 자가격리에 필요한 증상보고와 보건소 담당관과의 연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와이파이 사용의 특성상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경우 자가 모니터링 보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공항에서 한국 전화 혹은 한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게 용이하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한 구호물품.
경기도 평택시에서 지급한 위생키트.

◇ 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 필수품 지원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지침 안내서와 생활필수품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격리 1일차 오후, 평택 보건소로부터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사전에 연락받았다. 마스크 착용과 2미터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격리 통지서와 생활수칙,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 폐기물 처리통과 손 소독제, 마스크와 체온측정기 등 위생키트를 지급받았다.

식료품 및 생필품은 격리 2일차인 9월 17일 이른 오후에 도착했다. 구호물품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물품과 지급시기가 각기 다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물품 지원이 중단된 곳도 있다.

평택시의 경우 △쌀(10kg) △라면(4개입x2) △김(12개입) △돌자반 △볶음김치(3개) △햄(3통) △음료(3개입x2) △물티슈(2통) △생수(2리터x6) △3분요리(4개) △시리얼 △가공식품 국류(3개) △반찬류(2개) △과자(5개) △참치캔 △후르츠 칵테일 △황도 캔 △백도 캔 △간식류(2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지급됐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생활물품 지원이 없을 경우 14일간 지탱할 ‘식량’이 없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에 입국 전 자신이 격리하는 지자체 보건소에 구호물품 지급을 확인하고 만일 지급이 중단됐거나 모자를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뛰어난 배달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으나, 한국 전화나 신용카드가 없다면 배달음식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배달 앱이 ‘전화번호 인증’을 요구하고 해외카드의 온라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격리기간 중 비대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화 주문이나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구호물품이 미흡하거나 중단된 지역의 격리 대상자 중 일부는 지원 물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 격리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격리 대상자’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감시대상이다. 때문에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이 절대 금지된다.

건강상 문제로 진료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외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원칙이다. 격리장소에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14일간 생활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해야 한다. 어쩔 수없이 가족이 함께 화장실과 세면대를 써야 한다면, 자가격리자가 사용한 후에는 직접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를 이용해 살균처리하여 다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 특히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 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소독해줘야 한다.

수건이나 식기류 휴대전화 등의 물품이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써야 하고, 자가격리자가 사용한 옷이나 침구류는 따로 세탁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가장 중요한 생활수칙은 ‘자가 모니터링’과 ‘거주지 이탈 금지’다.

매일 아침 9시와 오후 2시 체온을 측정하고 감염증상이 있는 지를 알리는 자가 모니터링은 격리기간 중 절대 빠트리면 안 되는 필수요소다.

격리장소 이탈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탈행위가 발각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로 인해 추가 감염확산 등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만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안전보호앱이 깔린 전화기의 움직임이 오랫동안 감지되지 않으면 앱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격리장소를 벗어났는지 확인해달라’는 경고문이 뜬다.

기자의 경우 격리 3일차 오후 7시 20분경 앱에서 이유없이 ‘장소확인’을 요구하는 경고가 울렸다. 자가격리 장소의 와이파이가 불안했는지, 안전보호앱의 오류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2-3분 간격으로 ‘장소확인’ 요구 문자가 뜨자 곧바로 위치 확인을 묻는 보건소 담당관의 카톡문자가 왔고, 카카오톡 비디오 전화를 연결해 격리장소 이탈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만일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장소를 이탈하거나 생활수칙을 어긴다면 안전보호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다. 이때 시설격리비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외국 국적자라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 함께 하는 ‘단체 줄넘기’

인류가 함께 맞이한 코로나 시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일상’의 터널 안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을 대한민국이 쓰고 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후 14일간의 격리생활을 마칠 때까지 기자가 만난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 현장에서 싸우는 전사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단체 줄넘기’에 비유했다. 함께 뛰는 동료를 믿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살아남는다. 국경을 닫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의 성공은 모든 국민과 모든 해외 입국자의 ‘단체 줄넘기’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자의 격리생활을 함께 한 평택시 담당관의 카톡 프로필 문구는 “쉬고 싶다”였다. 버거울 정도로 가슴에 꽂힌 네 글자의 무게는 전 국민과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나눠지어야 할 몫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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