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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이민생활 못한다”…유학비자 체류기간 4년 제한

by admin
  • 재학중이라도 기간 만료되면 비자 갱신
  • 승인 기각될 경우 30일 안에 미국 떠나야
  • 유학생 비자 소지한 이민자들 ‘비상’


한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에 ‘빨간등’이 켜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 언론인비자(I) 소지자의 체류기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유학생 비자 소지자다. 지금까지 유학생 비자(F-1) 소지자들은 정규학생(Full Time Student)으로 재학하는 동안 비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유학생 비자(F-1) 소지자들은 미국 도착 후입국 심사관으로부터 I-94(입출국기록양식카드) 용지에 유효체류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지정받아 입국한 후, 별도의 추가조치 없이 미국내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I-20)가 지정한 유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정규대학 뿐 아니라 어학원·신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I-20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체류신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일부 한인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모색하는 동안 기간에 구애없이 유학비자를 연장하며 이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편법 체류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유학생 비자 체류 허용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면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민국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업이 늦춰지거나 대학원 진학 등으로 학교에 ‘재학’중이라도 최대 4년 기한이 만료되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규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승인이 기각될 경우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출국을 위해 허용되는 유예기간도 현행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신규 개정안은 외국 ‘언론인 비자(I)’의 체류기간을 240일로 제한하고, 이후 추가연장은 최대 240일까지만 허용했다.

해당 개정안은 30일간의 여론 수렴기간이 끝난 후 최종안이 발표되는대로 시행된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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