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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취업비자 신규발급 일부 허용

by admin

“트럼프 행정명령, 현실 도외시”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명령 이행을 일부 차단하는 판결을 내려 마이크로 소프트, 엑손모빌 등 미 대기업들의 외국인 직원 신규 채용이 가능해졌다.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동한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 행정명령의 추가 이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계절임시노동자(H-2A), 교환방문비자(J)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수천여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미 상의 등의 단체회원 자격으로 참여한 마이크로 소프트, 굿이어, 엑손모빌 등 미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채용절차가 중단된 수천여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와이트 연방판사는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 분야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제왕적 권한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명령은 미국 기업들의 현실과 기존 경제 프레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과 그들의 비즈니스 계획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미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협회, 전국 소매업체 연맹 등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 IT대기업 그룹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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