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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갈 때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제출…1월 8일부터

by admin
  •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한국시각 1월 8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외국 국적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 입국 불가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한국시각 1월 8일(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항공편 탑승시 항공사측에 제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여야 한다. PCR 검사는 침이나 가래 등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최소 6시간 이상의 검사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기준(72시간 이내)에 미달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국적자에게만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변이 바이러스 확산지역인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외국인 뿐 아니라 한국 국적자도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검역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2주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차례 더 실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2월 28일부터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캐나다 정부도 12월 30일 부터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을 발표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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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한국 기획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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