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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자 자가격리”…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by admin
  •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대책 행정명령 서명
  • “모든 입국자 출발전 검사, 도착후 자가격리”
  • 까다로워진 입국과정…구체방안은 아직


제46대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코로나 19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해 가장 먼저 빼든 칼은 ‘자가격리 의무화’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목)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과 더불어 입국 후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에 이어 도착 후 ‘격리 조치’도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 19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국에 도착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월 12일(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3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음성확인서 제출은 1월 26일부터 시행되지만, 격리 의무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격리의무화가 되는지, 며칠동안 강제 격리가 시행되는지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19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입국과정에서의 규제 강화는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미국 입국자 자가격리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CDC는 입국 후 10일동안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국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주간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2월말까지 10만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의 전략은 정치가 아닌 과학에 근거한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공항·비행기·기차·시외버스·페리 등 공공 교통수단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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