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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든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by admin
  • 변이 바이러스 증가에 따라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한국시각 2월 24일 0시 입국자 부터 적용


한국 정부가 국적을 불문한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유입도 늘어남에 따라 외국 국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을 한국 국적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의무화와 자가격리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한국시각 2월 24일(수) 0시 이후 적용된다. 항공편 탑승시 항공사측에 제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여야 한다. PCR 검사는 침이나 가래 등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기준(72시간 이내, PCR 검사) 미달자는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 19를 뚫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3번의 PCR 검사가 필요하게 됐다.
첫번째는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다. PCR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두번째 PCR 검사는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실시되고, 세번째 PCR 검사는 격리 해제 전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2월 15일부터 변이발생국의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그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 강화조치도 시행된다. 시군구 별로 ‘해외 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으로 격리위반으로 인한 전파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영국·남아공·브라질에서 출발한 확진자에 한해 실시하던 1인실 격리제도는 모든 해외 유입 확진자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2월 9일 현재 한국에서는 영국발 바이러스 64명, 남아공발 바이러스 10명, 브라질발 바이러스 6명 등 총 80명이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 중 내국인은 58명, 외국인은 22명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입국단계에서 38명이 확인됐고, 28명은 격리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4명은 자가격리 중 가족 전파 6명과 이로 인한 지역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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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한국 기획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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