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내셔널 뉴스 IRS, 텍사스 세금보고 두 달 연장…6월 15일까지

IRS, 텍사스 세금보고 두 달 연장…6월 15일까지

by admin
  • 연방정부 ‘중대재난’선포 영향
  • 6월 15일 이전 마감 납세 ‘모두 해당’
  • 재난관련 손실도 청구 가능


텍사스인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2개월 연장된다.

연방국세청(IRS)이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주 전역이 피해를 입은 텍사스 내 개인과 기업의 세금보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내 254개 카운티의 모든 거주자들은 개인세와 사업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2개월의 시간을 더 갖게 된다.

정상적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이번 연장은 3월 14일 마감하는 2020년 기업소득신고와 4월 30일 마감하는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등 2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적용되는 다양한 납세를 포함한다. 연장된 세금보고의 최종 마감일은 6월 15일이다.

또한 IRS는 텍사스가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겨울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체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은 재난 관련 손실도 청구할 수 있다.

IRS의 이번 조치는 텍사스 뿐 아니라 연방정부로부터 ‘중대재난상황’으로 선포된 주에 모두 적용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텍사스 한국일보 http://koreatimestx.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뉴스>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 보기 >>

관련기사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