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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 신청자 “미 입국금지 풀렸다”

by admin
  • 바이든 대통령, 해외 비자 발급 명령
  • 나라 밖 영주권 신청자, 미 입국 가능
  • 해외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업무 재개


한인들을 포함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대기하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렸던 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전격 철회됐다. 이로써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입국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영주권 취득 목적의 비자 발급 재개를 명령했다.

지난해 시행된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이민용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발동했다. 이로 인해 해외 수속자들의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비자의 발급 업무가 중단돼 왔다.

행정명령의 기한은 본래 올해 3월 말까지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즉각 폐기 명령으로 비자 발급이 전격 재개됐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의해 이민 비자 대부분이 차단됐었다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가족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같은 국익에 이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 고용주들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총 12만 개의 가족이민 비자 발급이 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며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을 막고, 전 세계의 인재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미국에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강경 이민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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