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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텍사스 주민, 10억달러 집단소송

by admin
  • 재난 상황 겪는 고객에 과다요금 징수
  • 50달러하던 공급단가가 9,000달러까지 ‘껑충’
  • 11세 아들 동사로 잃은 모친도 전기회사 상대로 소송


겨울 폭풍으로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와중에 과다요금까지 청구받은 텍사스인들이 전기공급업체를 상대로 10억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Fox) 뉴스는 24일 도매요금제 전기 공급업체인 그리디 에너지(Griddy Energy) 고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리사 카우리(Lisa Khoury) 씨는 겨울 한파가 닥친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다. 부모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생활한 카우리 씨 가족은 추위가 이어진 다른 날에도 비싼 전력비를 감안해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며 지냈다.

그러나 날아든 전기요금은 9,546달러. 2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사용료였다. 그리디 에너지는 이중 1,200달러를 자동인출해갔다. 리사 카우리 씨 가정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200~250달러에 불과했다.

카우리 씨는 자동인출에 항의하며 계좌잔액 부족으로 수표가 바운스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그리디 에너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결국 카우리 씨는 2월 18일 은행에 지불정지를 신청했다.

그리디는 겨울 한파가 찾아오기 전 그리디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고정요금제를 제공하는 전기업체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전기업체 전환이 통상적으로 7일-10일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폭탄은 피할 수 없었다.
카우리 씨 또한 겨울 한파 마지막날인 2월 19일에서야 전기업체를 바꿀 수 있었다.

알링턴에 거주하는 남성은 불과 5일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으로 1만 7,00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그리디 에너지는 평소 메가와트당 50달러에 공급하던 전력을 겨울 한파 기간동안 9,000달러까지 올려 소비자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휴스턴 포츠 로펌(Potts Law Firm)은 “이같은 청구서를 받은 고객은 수천명”이라며 “집단소송은 약탈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한 그리디를 상대로 고객들이 싸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포츠 로펌은 “전력과 난방, 물을 공급받지 못한 재난상황에 놓인 고객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하고 계좌와 신용카드에서 돈을 이체해 간 행위는 텍사스 소비자 보호법에 분명하게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휴스턴 인근지역에 사는 마리아 피네다(Maria Pineda) 씨는 정전 사태 탓에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면서 텍사스전기신뢰위원회(ERCOT)와 전력회사를 상대로 1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텍사스 전기시장은 변동요금제와 고정요금제로 나뉜다. 변동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겨울폭풍이나 여름 혹한과 같이 도매 에너지 시장가격이 폭등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요금 폭탄이 징수될 수 있다.

그리디 에너지는 청구된 전기 요금으로 회사가 이익을 본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측은 도매 전기가격을 올린 텍사스주 공공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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