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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1,400달러 지급’

by admin
  • 6일 상원, 10일 하원 통과 … 바이든 “12일 서명할 것”
  • 1인당 1,400달러 지원, 주당 300달러 실업급여 지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이 최종 가결됐다.
6일 상원에 이어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이룬 첫 입법 성과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십 년 동안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며 “이달 말까지 1,4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오는 12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주말 또는 다음주 초부터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5,600달러까지의 3차 부양현금 지급이 즉시 개시돼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이달 내로 목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은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은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으로 15만 달러 이하인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은 8만 달러까지, 부부합산은 16만 달러까지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되어 일부를 받게 된다. 연 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부양 지원의 수혜 대상자들은 자녀 1명당 1,400달러의 부양가족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1차와 2차 때와는 달리 대학 재학 중인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1,400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실업수당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됐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가 매주 근로 시간이 줄어든 사항을 증명해 주는 조건 하에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정부의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가 5세 이하 자녀당 3,600달러, 6세~17세 자녀당 3,000달러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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