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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강간당한 10대도 “임신 6주후 낙태 금지”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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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주지사, 가장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 서명
  • 임신 6주 지나면 낙태 금지…낙태 도우면 소송 가능
  • 인권단체 강한 반발 “여성인권 무시한 최악의 법”

 

그렉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낙태 금지법안에 서명했다.  

여성인권을 옹호하는 이들은 오랜 기간 낙태 제한에 반발해왔다. 그러나 아기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이 법은 여성들이 인권을 옭죄는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 시행은 9월 1일부터다. 페이스북에서 서명현장을 생중계한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 의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내가 서명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심박동을 가진 모든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낙태제한법안(SB8)은 지난 5월 13일 찬성 18표, 반대 12표로 텍사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여성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최악의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의료기관은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다. 통상정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은 임신 6주 부터 들을 수 있다. 

낙태 허용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허용한다. 성폭행이나 강간, 근친상간 등 여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임신이 되더라도 절대 낙태할 수 없다. 10대 청소년이 강간으로 임신해도 낙태가 불가능하다.

또한 의료진이나 병원·개인 등 누구라도, 심지어 텍사스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낙태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모든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만달러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인권단체에서는 의사·간호사·가정폭력 상담원·친구는 물론 부모까지 소송에 휩싸일 수 있도록 허용해 임신한 여성을 도울 수 없게 만들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재 텍사스 법안은 임신 20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임신부의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낙태의 90% 이상이 임신 13주 안에 시행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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