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재판소 전원일치로 결정
- 헌재 “3년 이상 체류하면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
- 출생연도 상관없이 병역법 대상자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은 후 유학 또는 취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2세 남성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6일(한국시각) 헌법재판소는 A 씨 등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해당 법률은 재외국민 2세가 18세가 된 이후 3년 넘게 한국에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돼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11월 23일 개정된 이 법은 당초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 해 적용했으나, 2018년 5월 28일 다시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도 적용을 받게 됐다. 단, 한국 체류기간은 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자, A 씨 등 해당 병역법 시행령에 대상이 된 이들은 개정법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일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3년을 초과한 국내체재’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또한 헌재는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대상자는 사실상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단지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해당 집단이 이러한 특례를 악용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지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시민권자 한인 2세는 이번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여전히 한국 국적이 살아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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