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완료했더라도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14일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7월 1일부터 ‘직계존비속 방문’ 격리 면제 대상자 포함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3일(한국시각)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방문할 경우 14일간의 격리를 면제받는다. 격리면제 대상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한다.
직계 존비속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뤄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 형제와 자매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존슨앤존슨·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시노팜·시노벡 등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승인한 품목이어야 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는 주 달라스출장소 등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중요한 사업 혹은 학술·공익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를 받았더라도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입국 후에는 총 3회에 걸쳐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일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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