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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국방문 격리면제 “이것이 궁금하다”

by admin
  • 동일 국가서 2회 접종 완료해야 인정
  • 국적상관없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방문시 격리면제
  • 5세 자녀, 백신접종 없이도 격리면제 허용
  • 변이 유행국가는 격리 면제 제외

 

7월 1일부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14일간의 격리를 면제받는다. 13일 한국정부가 발표한 입국관리 체계 개편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방문할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도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 존비속이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뤄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 형제와 자매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누구를 말하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백신접종 국가도 일정해야 한다. 만일 2회 접종 중 1차는 한국에서, 2차는 미국에서 맞은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백신을 맞았더라도 상관없나?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존슨앤존슨·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시노팜·시노벡 등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승인한 품목이어야 한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가지다. 첫째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났는 지의 여부이고, 둘째는 한국에 배우자 혹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가라는 점이다.

이 두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국적과 관계없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가 직계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직계가족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격리면제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가족관계서류,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은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해 입증해야 한다.


미국 이민 후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할 수 있다.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는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없나?

6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6세 미만은 5세까지만 해당한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백신 접종 증명서가 아닌, 코로나19 항체증명서 혹은 완치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나?

안된다. 항체생성이나 완치와는 별개로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걸 증명해야 만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국가가 어디라도 괜찮은가?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예방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대상 국가다.


변이바이러스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나?

거주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기업인이 중요 사업을 위해 격리 면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심사해 격리면제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명서 위·변조가 발견될 경우 한국에서 출국조치될 수 있고,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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