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수리·주식투자 등 빙자해 금전 갈취
- 영어 서툰 이민자나 노인이 주된 대상
- “익명으로라도 신고해야 재발 방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이민자 사회를 노리는 사기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가 주최한 영상 기자회견에서 소수민족 사회를 겨냥한 사기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당부한 첫번째 사기 유형은 집수리를 빙자한 금전갈취다.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대개 개스, 수도, 전기 등 유명 회사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 “동네를 대상으로 수리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 집에서도 수리 일정을 잡고 싶다”거나 “집수리가 필요하면 저렴한 가격에 해주겠다”는 말로 꼬여낸 후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나 노년층을 주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이나 단기투자를 빙자한 투자사기도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확산 중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쉘 무노즈 더크 변호사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가 이민사회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돈을 쏟아붓고 갖다버리기(pump and dump)’ 수법이다.
단기 주식거래 사기 유형 중 하나인 이 수법은 가짜 정보를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특정 주식에 돈을 쏟아붓게 만든 후, 이 주식을 다시 부풀려진 가격에 현금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주식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투자자 뿐이다.
외환투자, 비트코인 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사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밖에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수수료를 챙기거나, 코로나 19로 오랜 기간 외국에 나가 있거나 범죄에 연루돼 수감됐던 사람 등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흑인, 라티노 커뮤니티를 비롯해 이민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신고는 저조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분 문제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사기피해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FTC 시카고 지부 토드 코소 국장은 “익명으로라도 사기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피해를 신고해야 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언론을 통해 사기 수법을 알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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