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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by admin

 

  • 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시 ‘온라인 신청’이 훨씬 수월
  • 이메일로 발급, 출국일 기준 7일전 신청이 적합
  • 달라스 출장소, 업무 폭증…불필요한 전화 삼가야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이 훨씬 수월해졌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으로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민원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재외공관을 찾는 한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월)부터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돼 숨통이 트였다.

공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정된 접수일이 아니면 신청이 반려되지만,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예약이나 지정일 제한없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최소 72시간 내에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서는 원활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급적 출국일 기준 7일 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가격리 면제서 온라인 신청은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인 ‘영사민원 24’ (https://consul.mof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영사민원24에서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또는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만 신청 가능하다.

 

붙임1.+영사민원24+격리면제서+온라인+신청방법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회원이 아니어도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재외공관이 서류를 확인한 후 격리 면제서를 이메일로 발급한다.

면제서가 반려된 경우 이메일로 송부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한 후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으로 다시 시도하면 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배우자 및 한국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영사민원24에 접속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CDC)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서류가 필요하며 덧붙여  ▶신청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등을 추가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PDF/JPG/PNG/ZIP 파일로 제출해야 하고, 파일크기는 1MB 이하여야 한다.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 처리된다.

주 달라스 출장소는 “최근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해 신청 및 문의가 급증하여 전화 수신 또는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크다”며 민원인들의 양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가장 많은 문의사항

 

 

ㅇ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 아무때나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공관 이메일(koreadallas@mofa.go.kr) 을 통한 신청서 접수는 (안정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발일정에 따른 접수일자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접수일이 지난 경우, 접수되는 이메일 신청은 반려됨을 양지 바랍니다.

※ 단, ‘영사민원24‘를 통해서는 신청 가능

 

ㅇ 격리면제서를 프린트 할 때 ‘Previe’라고 뜨는데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닌가요?
▶(발급된) 격리면제신청서 출력시, (PC환경에 따라) ‘PREVIEW’라는 문구가 인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급된 문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백신접종을 하기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나요?

▶격리면제신청서 신청은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가능합니다. 2주 경과가 되지 아니한 신청서는 반려 처리됩니다.

 

ㅇ 이메일로 신청한 후 전화로 접수확인 안해도 되나요?

▶접수된 격리면제 신청서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접수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접수 여부를 문의하시거나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신청 후 최소 2일은 가급적 연락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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