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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예약호텔에서 입실 거부”…사전확인 ‘필수’

by admin

 

  • 해외 입국자 숙박지침, 호텔마다 달라 ‘사전확인 필수’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숙박지침 강화
  • 호텔·병원·국내선 이용시 사전지침 확인해야

 

[실제사례] 

캐롤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9월 17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72시간 전 발급된 PCR 검사 결과지와 주달라스 출장소를 통해 받은 자가격리면제서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기에 인천공항 입국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문제가 터진 건 호텔.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가기 위해 국내선을 갈아타야 했던 A씨는 도착과이동시간을 감안해 김포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루를 묵은 후 다음날 아침 일찍 부산으로 가 입국 PCR 검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예약을 마치고 결제까지 완료한 호텔에서 ‘해외 입국자’라는 이유로 호텔 체크인을 거부한 것. 재외공관에서 받은 자가격리면제서와 미국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호텔에서는 한국 내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급한 마음에 인근 지역 호텔 몇 곳에 숙박 가능여부를 확인했지만 돌아온 답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입국 14일 이후 입실 가능’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 캡슐호텔에서 하루를 묵을 수밖에 없었다.

 

◎ 호텔마다 해외 입국자 입실 방침 달라…입국후 14일 요구하기도

한국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 등 숙박업계의 지침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한인들이 한국 방문길에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먼저, 숙박업(펜션, 호텔, 모텔, 민박)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하나의 객실에 2인까지만 입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구성원은 인원 제한이 없다.

한국방문시 친구나 친지, 한국거주 가족과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인지해야 할 사항이다.

객실 수용인원 외에 해외 입국자의 입실 방침은 호텔과 지역, 지점마다 다르다. 같은 호텔 계열이라도 지점마다 숙박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의미다. 코로나19를 뚫고 한국을 찾은 한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같은 힐튼 호텔(Hilton Hotel)이라 하더라도 힐튼 경주는 입국 후 2주가 지나야 이용이용이 가능한 반면, 힐튼 콘래드 서울은 자가격리면제서와 PCR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숙박이 가능하고, 힐튼 가든인 강남은 자가격리 면제서만으로도 숙박이 가능하다.(2021년 9월 30일 기준)

 

◎ 일부 병원, 입국 2주 지나야 검진 가능

호텔 뿐 아니다. 병원 또한 요구사항이 각기 다르니 모국 방문길에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확한 사전 정보를 인지해야 한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분당서울대병원·아주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세란병원·분당차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은 입국 후 2주가 지나야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에어부산 등 대다수 항공편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해야만 국내선을 이용할 수 있다.

 

◎ 호텔·병원·항공편 등 사전 확인 필수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민감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방문 기간을 차질없이 운용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사전 확인’이다.

한국방문 전 예약호텔의 해외 입국자 입실방침을 명확히 사전 숙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코로나 19 확산 정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예약호텔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가격리면제서와 백신접종 확인서, 입국후 받은 PCR 음성확인서는 이동할 때마다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자녀 등 가족과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 국내항공편을 이용할 때나 관광지 등 방문지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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