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접종자, 한국 접종확인서 발급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접종자 인센티브’ 혜택
미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한국에 입국한 한인들이 겪는 제일 큰 불편은 ‘미접종자 취급’이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면제서를 받아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기준이나 숙박시설 입실, 국내선 항공편 이용 등에서 ‘미접종자’와 같은 기준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동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출장이나 가족·친지 방문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백신을 맞고 돌아간 한국민도 한국 내에서 예방접종을 인정받지 못해 낭패를 겪기 일쑤였다. 심지어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한국내에서 백신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10월 7일부터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한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확인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대상은 해외예방 접종자 중 자가격리면제서 소지자다. 10월 7일부터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완료(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하고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한국내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 등을 보건소에 제시하면 국내 접종 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후 종이에 인쇄된 확인서를 받게 된다.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종이형태의 확인서 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된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쿠브) 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존슨앤존슨·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외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자가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체계도 강구할 예정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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