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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1번만 받아도 된다”…어떻게?

by admin
  • 격리면제서 입국자, ‘한국 접종확인서 발급’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접종자 인센티브’ 혜택

 

한 번의 격리면제서 발급으로 더 이상 격리면제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단, 한국 입국 후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관련기사 코리아타임즈미디어 10월 6일자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월 7일(목)부터 코로나 19 백신 해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국내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의 단계적 실시를 공표했다.

우선 실시대상은 해외예방 접종자 중 자가격리면제서 소지자다. 10월 7일부터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완료(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하고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한국내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한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존슨앤존슨·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백신이다.

해당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한국 입국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종이에 인쇄된 확인서나 전자확인서(본인명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ooV앱)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해외 예방접종 서류와 격리면제서다.

지금까지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면제서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어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기준이나 숙박시설 입실, 국내선 항공편 이용 등에서 ‘미접종자’와 같은 기준으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예방접종시스템 등록으로 해외 자가격리면제자들은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확인서가 발급되면 추후 한국에 재입국할 때 더이상 격리면제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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