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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 한국 국적자 ‘혜택 확대’

by admin

 

  • 한국 정부,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 등록 후 한국 재입국시 자가격리 필요없어
  • 격리면제서 없어도 해외 백신 접종자는 내국인과 동일 혜택
  • 가까운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기록 등록해야

 

격리면제서가 없어도 한국 방문 후 코로나 19 예방접종기록을 보건소에 등록하면 한국을 재방문할 때  더이상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월 20일(수)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완료한 한국 국적자에게 한국내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목)부터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한해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을 승인한 한국 정부가 시행 13일만에 ‘격리면제서 없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 한국 국적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적자는 격리면제서가 없어도 한국 입국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해외 백신 접종기록을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존슨앤존슨·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백신이다.

해당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한국 입국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종이에 인쇄된 확인서나 전자확인서(본인명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ooV앱)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해외 접종력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받는다.

등록 후 재입국시 격리면제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한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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