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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또 ‘분란’…현 회장 임기 ‘도마 위’

by admin

 

| 집중취재 | 달라스 노인회, 또 ‘잡음’

① 노인회, 또 ‘분란’…현 회장 임기 ‘도마 위’
② 노인회 건물 매매 의혹, 어디까지 사실인가

 

  • 현 노인회장, 2018년 12월 31일 종료
  • 코로나 확산 이전 임기종료… “선거는 없었다”
  • 임기 연장, 해 넘기면 3년째
  • 김건사 회장 “노인회 정상화 힘쓰겠다”

 

 

달라스 한국 노인회 분란이 불치병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예 ‘분열’ 조짐까지 보인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탈피’다. 지난 수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달라스 한국 노인회의 허물을 벗고 전혀 다른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초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김건사 현 노인회장의 임기이고, 두번째는 노인회관를 둘러싼 매매 의혹이다.

현재 주정부에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of Dallas로 등재된 달라스 한국 노인회의 대표자는 김건사 회장이다. 비영리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대표자 직권으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미 임기가 끝나 회장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김건사 회장이 노인회관 건물을 매매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로 떠오른 두 가지 논란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셈이다.

 

 

달라스 한국 노인회 회칙 제4장 제24조는 노인회 임원진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다. 회칙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제24조 가항) 중임은 임기를 연이어 맡는 ‘연임’뿐 아니라 맡았던 직책의 임기를 한 두 차례 건너뛴 후 다시 맡는 것까지 포함한다. 임기 중임 임기를 마친 후에는 회장에 재출마 할 수 없다.

만료일은 12월 31일이다. 전임 회장의 임기를 물려받았을 경우 잔여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이 임기 만료일이 된다.(제4장 제24조 다항)

달라스 한국 노인회가 마지막으로 회장 선거를 치른 건 2017년 5월 20일이다. 전임 하재선 회장의 업무정지로 치러진 보궐 선거였다.

2017년 5월 20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제23대 노인회장에 출마한 김건사 회장은 오흥무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 6월 24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건사 회장의 임기는 노인회칙 제4장 제24조 다항 『회장의 임기 만료는 매 2년 12월 31일이며, 신임회장의 임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회장 유고시 신임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로 끝이 난 상태다.

또 하나, 2017년 5월 20일 당선된 김건사 회장의 임기는 ‘중임’에 해당한다. 김건사 회장은 제21대 유중열 회장이 중도사퇴함에 따라 2013년 5월 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선거 또한 파행의 연속이었다. 5만 2,000달러 규모의 노인회관 증축자금을 둘러싼 암투과 분열로 법적공방까지 벌인 달라스 노인회는 2013년 3월 26일 월례회의에서 제20대 조순덕 회장의 탄핵을 결의한 후 제21대 회장으로 유중열 전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유중열 회장은 직책을 맡은 지 두 달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회장직이 공석이 되자 김건사 부회장은 회칙에 의거, 2013년 5월 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21대 노인회장 직책을 맡았다.

결론적으로 제21대 노인회장과 제23대 노인회장직을 수행한 김건사 회장은 ‘중임 후 회장이 될 수 없다’는 회칙 조항에 따라 더 이상 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

 

2017년 5월 20일 제23대 노인회장 보궐선거 당선후 소감을 전하고 있는 김건사 회장. 당시 선거현장에는 경찰이 나와있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건사 회장은 2018년 12월 31일 두번째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현재까지 노인회장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달라스 노인회는 2017년 5월 26일 김건사 회장 당선 이후 지난 4년간 ‘선거’를 치른 적도, ‘선관위’가 구성된 적도 없다.

일각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 김건사 회장의 임기를 연장시키면 안된다”는 비판이 고개를 내민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노인회원들은 ‘공개 성명’까지 준비하며 김건사 회장의 ‘임기 연장’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일부 노인회원들이 작성한 ‘공개성명’에는 △김건사 회장의 임기 종료 △임원·이사진 없는 노인회 △노인회관 방치 등을 문제삼으며 노인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김건사 회장이 모르는 게 아니다. 

김건사 회장은 코리아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성명을 작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은 노인회를 해롭게 하는 행위로 이사회에서 제적됐고, 1년 이상 노인회 불출석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라며 “회원도 아닌 사람들이 노인회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건사 회장은 “임기가 끝난 것을 알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선거를 치르지도, 회원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임기문제로 발발된 문제를 적극 해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노인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김 회장은 “2020년 한파 이후 달라스 한국 노인회 건물은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노인회 건물에 관한 추후 대책과 노인회 정상화를 위해 달라스 한인사회의 도움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회원들이 모이질 못해서”라는 김건사 회장의 발언은 일면 타당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최약층이 노인층이다보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달라스 한국노인회가 월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선거기간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면 ‘선거 미개최’ 혹은 ‘김건사 회장의 임기 연장’ 이유로 설득력을 갖게 된다. 달라스 한국 노인회 뿐 아니라 한인사회 많은 단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회장 선거 시기를 놓쳐 회장 임기를 임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건사 회장이 지난 2년동안 ‘스스로’ 연장한 것은 코로나 19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달라스 노인회칙 제3장 제9조 사항은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회장선거에 관한 총회 일자 및 장소를 공고해야 된다』고 적시한다. 이에 따라 제24대 노인회장 선출은 최소 2018년 10월 총회 공고를 한 후 선거를 치렀어야 한다. 2018년은 코로나 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시기다. 

김건사 회장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 이미 끝났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그리고 1달 여 후 해가 바뀌면 김건사 회장은 임기 연장 5년차에 들어선다.

한때 200명 가까이 모였던 달라스 한국노인회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원로단체다. 달라스 한국 노인회가 임원 이사진 없이, 회원도 없이, 수년 째 한 사람이 회장직을 독점하도록 내버려둔다면 한인사회 원로단체로서의 위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달라스 한국 노인회의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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