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거래위원회(FTC) 경고
- 한인사회 등 일부 소수민족사회에 판매
미 공정거래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한인 동포사회를 비롯한 소수민족 사회에 유행하는 코로나 19 가짜 치료제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지난 16일 발표한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횡행하는 사기 및 소비자 문제 보고서’에서 FTC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코로나 19 예방 및 치료제가 일부 유색인종 사회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가짜 치료제는 한국, 베트남,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허위 광고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한국어로 코로나 19 예방 및 치료효과를 광고한 업체에 경고편지를 보낸 사례를 밝힌 FTC는 이외 여러 업체에 수백장의 경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FTC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허위광고 중단을 경고했다”며 “편지를 받은 업체 대다수는 잘못된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FTC는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해 소비자 교육 및 사기 방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FTC 제공 한국어 정보는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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