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 격리면제서도 소용없다…10일간 의무 격리
- 오미크론 해외 확인자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12월 3일(금. 한국시각) 0시부터 2주간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직계가족 방문이나 기업인에게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가졌더라도 격리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갑작스런 결정은 한국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박하게 이뤄졌다.
1일 방대본은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30대 남성 1명, 해외입국 확진자 2명 등 총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특히 40대 부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양성판을 받기 전까지 이동에 제한없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가 유입됨에 따라 방대본은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무조건 10일 자가격리’ 결정을 내렸다.
일차적으로 3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직계가족 방문이나 기업인으로 발급받는 격리면제서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 기간동안 모든 입국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최소화한다.
한국 정부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에 나이지리아를 추가 지정하고 입국 제한조치를 강화했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되며, 해당 9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국적자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PCR 검사 총 4회를 받아야 한다.
덧붙여 한국 정부는 12월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에티오피아-한국간 직항편을 중단했다. 방대본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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