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VID-19 “한국갈 수 있을까”…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한국갈 수 있을까”…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by admin

 

  • 백신접종자 대상 적용
  • PCR음성확인서는 제출
  • 40일 이내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모국 방문의 큰 걸림돌이 됐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된다. 단, 거주국 출발날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받은 서류 제출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한국 내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백신을 해외에서 맞았어도 한국 보건소에 백신접종 기록을 등록했다면 격리면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한다. 

‘접종 완료’의 기준 설정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현재 한국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3개월(90일) 사이에 있는 사람이나 3차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사람을 접종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시행 시기는 2022년 3월 중순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초까지 실시됐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의무화가 지속될지, 사라질 지의 여부도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 및 사업·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 바 있다. 

단, 해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유지된다. 자가격리 의무화가 사라져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3월 7일(월) 0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40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완치에도 불구하고 몸 속에 바이러스 찌꺼기가 남아 PCR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현상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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