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백신 접종자 및 접종이력 등록자는 3월 21일부터 격리 면제
-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면제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제한도 4월 1일부터 해제
- 코로나 19 검사 절차도 축소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1차 적용대상은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후 한국 보건소에 백신접종 기록을 등록한 사람이다. 이들은 3월 21일부터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월 1일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모든 입국자에 한해 격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한 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백신완료 기준은 △얀센 1회나 모더나·화이자 등 2회 접종 백신을 맞은 지 180일 이내인 사람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분류한다.
예외국가도 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출발한 해외입국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의 격리를 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이 풀린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입국자에 한해 실시하던 방역교통망(방역택시,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을 운영해왔지만, 국내 확산 등으로 지자체 부담이 커져 이를 중단한다.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 도착 후 실시하던 코로나 19 검사 절차도 축소된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1회, 입국 1일차 1회, 입국 6-7일차 1회 등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3월 10일부터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으로 규정이 간소화됐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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