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경제뉴스 [2021년 세금보고] 4월 18일 마감

[2021년 세금보고] 4월 18일 마감

by admin

  • 촉박하면 연장신청이 바람직

  • 해외금융계좌보고도 18일 마감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020년에는 5월 17일, 2021년에는 7월 15일로 소득세 신고 기한이 늘어났지만, 올해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원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었지만, 올해는  ‘노예해방기념일’인 4월 16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5일이 지역 공휴일로 지정, 18일이 마감일이 됐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1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납세자의 20%나 된다. 국세청(IRS)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까지 제출된 세금 신고서는 9,126만 건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문제는 적체다. 현재 2,300만건에 달하는 전년도 세금 보고서가 적체된 상황이라 자칫 세금보고에 실수가 생기면 수정에 따른 환급금 수령이 올해 연말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촉박한 시간에 쫓겨 세금보고를 하는 것보다 연기신청을 한 후 신고서 작성을 명확히 처리하는 게 낫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도 18일이 마감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 아니라 1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납세자는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제발 ‘교포·교민’이라 부르지 말자

 

▣  Korea Times 미디어 <카톡뉴스>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KoreaTimes 미디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

 

 

 

관련기사

Leave a Comment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