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VID-19 한국 입국자 PCR 검사 ‘한번만’…6월부터

한국 입국자 PCR 검사 ‘한번만’…6월부터

by admin

 

  • 출발 48시간전 실시한 음성확인서는 필수

  • 입국 후에는 1일차 PCR 검사 한번만

  • 백신 완료했다면 출발국가 상관없이 격리 면제

 

 

6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입국 첫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현재 외국에서 해외 거주자는 입국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외에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한 후 6일-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한번만 받으면 된다.

입국 48시간 전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한 자가격리 면제는 6월 1일부터 출발국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백신 접종’이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출발국가에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2차 접종한 지(얀센은 1회) 14일~ 180일 이내인 사람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뜻한다.

2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된 적이 있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된다.

한국 입국 후 장시간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을 줄이려면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를 이용하면 된다. Q-code는 대한민국 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Q-code는 △여권 △이메일 주소 △유효한 항공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전에 입력하면 QR 코드로 발급받게 된다.

발급된 QR 코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저장해 한국 도착 후 검역 심사에서 보여주면 QR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Q코드가 없어도 입국엔 문제가 없다. 단, QR코드가 없으면 PCR 검사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각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도착 후 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보의 오입력, QR코드 분실, 검역관 추가확인 등에 대비하여 검역관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Q코드를 받았더라도 PCR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입국시 별도로 지참하는 것이 좋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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