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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다수 의견서’ 초안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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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다수 의견 “기존 판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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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여성의 낙태권리 위기 봉착
50년 가까이 유지됐던 미 연방 대법원의 여성 낙태권 보장이 벼랑 끝에 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파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성향 구도로 재편된 연방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뒤집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50년 가까이 유지됐던 여성 낙태권 합헌 판례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후 대법원 내에서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은 보도를 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는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논리는 매우 취약하고 판결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와 관련한 국가적 합의를 견인하지 못한 채 논쟁을 부추키고 분열을 키웠다”고 적혀있다.
또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 보호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뮤얼 일리토는 2006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른바 ‘로 대(對 vs)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로 대 웨이드’는 1971년 성폭행으로 원치않는 임신을 한 텍사스 여성이 낙태를 거부당하자 텍사스 주(Stat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례다.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고, 달라스 카운티 ‘헨리 웨이드’ 지방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로 대(對 vs)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1973년 표결에서 7대 2로 낙태권을 인정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한 사생활 보호권리에 근거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당시 기준으로 임신 28주차 이전에는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수차례 낙태문제가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논란이 됐지만 연방 대법원은 ‘로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한 바 있다.
여성의 낙태권 문제가 다시 불붙은 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 심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낙태권을 찬성하는 측에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라 미시시피주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연방대법원에서 가리게 된 것.
대법원 다수 의견서를 보도한 폴리티코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 공표될 것으로 보이며 그 때까지는 최종 판결이 아니다”고 전하면서도 “사건 심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의 의견이 사전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가뜩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적용법이 다른 상황에서 낙태권리가 연방 헌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여성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낙태 권리는 더욱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낙태권리를 찬성하는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주 중에서 31개 주에서 낙태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성의 낙태 권리에 족쇄를 채운 대표적인 지역이 텍사스다.
텍사스는 2021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을 시행중이다. 임신 6주는 여성이 임신을 자각하기 어렵고 병원 진단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시기로, 법이 낙태기준을 ‘임신 6주’로 삼은 것은 사실상 낙태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심지어 텍사스 주에서는 성폭행을 당했거나 근친 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도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다.
CNN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커져 텍사스를 넘어 전국의 여성 권리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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