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VID-19 해외입국자 PCR 검사 ‘3일→1일’로 변경

해외입국자 PCR 검사 ‘3일→1일’로 변경

by admin

 

  • 25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 PCR 결과, Q코드에 등록… 입국자 효율 관리

  • 입국 전 진단검사 요건은 현행 체제 유지

 

 

한국 내 코로나 19 감염추세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와 관리가 다시 강화된다.

13일(한국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25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후 1일차에 시행하던 PCR 검사를 3일 이내로 변경 시행한  건 지난 6월 1일부터. 정부 당국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시행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다시 입국 1일차로 PCR 검사기간을 재조정했다.

검사 후에는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이 권고된다. 만일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7일간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입국 전 제출해야 하는 음성확인서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 전 해외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에서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경우 입국 전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혹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현행 체제를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해외 입국자 중 (확진 시) 신종변이 바이러스인 BA.5의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행 상황을 봐가면서 좀 더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입국 전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4일부터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결과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된다.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Q-code에 등록한 해외 입국자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연계되고, Q-code에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 역시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를 기반으로 등록, 입국 후 실시한 PCR 검사를 관리받게 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의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인천공항(3개소)·김해공항(1개소)에서 운영중인 검사센터를 7월 하순부터 제주공항(1개소)에서도 운영한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 증가 추이에 맞춰 다른 지방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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