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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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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이후 8년 만의 상향조정

  • 팬데믹으로 침체된 관광업계 지원 일환

 

한국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시작한 후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조정됐다. 이번 상향 조정은 2004년 9월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현형 1인당 면세 한도는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1보루,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 물품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5,000달러였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관광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취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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