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한인2세 국적 포기 기한 연장…“한인사회 불만 여전”

한인2세 국적 포기 기한 연장…“한인사회 불만 여전”

by admin
  • 정당한 사유 입증시 국적포기 가능
  • 까다로운 절차, 실질적 효력 미흡
  • 10월 1일부터 시행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이 연장됐다. 단,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미주 한인들이 국적 이탈의 부당성을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소, 2020년 헌법 불합치 판정에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2020년 헌법 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2022년 9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 연장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적이탈 신고제도 외에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외국에서 취업이나 진로제한 등 선전적 복수국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났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서 국적심의 위원회는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신청자의 국적이탈 허가처분 전에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지속적으로 외국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성장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해 생활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방 공무원 임용, 공직 진출, 주한미군 발령,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받았던 한인 2세들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 18세 기준을 놓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개정법에 의거해 국적이탈허가를 받으려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5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 장관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여러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개정을 대하는 미주 한인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학교 입학, 공직 임용이나 취업 인터뷰 등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은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등 ‘국적 포기’의 복잡한 절차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주 한인사회는 이와 관련, 한국 국적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점을 증명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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