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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국자 코로나 19 PCR 검사 의무 ‘해제’
-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해외유입 확진율 감소 및 낮은 치명률 고려
한국 입국 후 반드시 해야 했던 PCR 검사가 없어진다. 한국 시각으로 10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30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코로나19 PCR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외 입국자 1일 이내 PCR 의무검사를 없앤 건 해외 유입 확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밝히는 한편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 19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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