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ditor's Picks 1998년생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신청하세요”

1998년생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신청하세요”

by admin

핵심 요약>>>

병역 의무가 살아있는 1998년생 남성은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지닌 유학생과 영주권자, 병역의무가 살아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2세 중 1998년에 태어난 남성은 2023년 1월 15일이 되기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할 수 있다.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에 의거해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생일과 상관없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병역법상 25세가 된다.

이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병역의무가 살아있는 1998년생은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에서 태어나 거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성장했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재외국민 2세’는 일반적인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와는 다르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재외국민 2세’는 1)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 해외로 출국 2)17세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 국외에 거주 3)부모 및 본인이 거주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등 1-3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아 만 37세 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으나, 국외여행 허가 승인 후 △1년 기준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거주 영주권자 중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국외에 거주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 거주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은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1998년생 병역의무자가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거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여권 효력 상실 및 여권 반납 등의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메뉴에서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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