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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부터 1살 어려진다…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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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사회 통상적 개념은 물론 법적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한다. 이로써 대다수 한국인들은 1-2살이 어려진다.

한국인의 나이가 내년부터 1살에서, 최대 2살까지 어려진다. 내년부터 한국은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세는 법에서 탈피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지난 7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은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또한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한 살을 더하는 계산법이다.

한국은 임신기간까지 더해 태어났을 때부터 1살로 계산하는 ‘연 나이’를 사회 통상적으로 지켜왔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출생한 아기는 태어나면서 1살, 이틀 뒤 해가 바뀌면서 2살이 됐다.

현재 한국 법에서는 세금과 의료, 복지를 적용할 때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에는 백신 접종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한 반면, 음성확인서를 비롯한 백신 패스 등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연나이로 계산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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