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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처가 답이다”…재외우편투표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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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설훈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공동주최로 ‘재외동포처’ 설립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와의 온-오프라인 토론회가 개최됐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 논의가 뜨겁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중이지만, 재외동포사회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재외동포처’ 설립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월. 한국시간) 재외동포들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들이 바란다-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 보장’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미국-캄보디아-호주-말레이시아-태국-브라질-독일 등 전 세계에 거주하는 50여명의 재외동포가 영상(Zoom)으로 참석, 정치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과 재외선거 우편투표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동포사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처 설립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직접 나섰고, 지난해 재외우편투표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설훈 의원도 가세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설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제자로는 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 입법조사관과 인천대학교 법학부 노영돈 교수가 나서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와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설명했다. 전체 진행은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발행인이 맡았다.

 토론회 현장에는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유엔피스코 허준혁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재외동포처와 우편투표 도입에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 재외동포청 vs 재외동포처, “재외동포처가 답이다”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모색’을 주제로 최근 논의가 뜨거운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상세히 설명한 노영돈 교수는 “신설할 전담기구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뿐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며 외교부 산하의 ‘청’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처’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처’가 필요한 이유는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데 발생하는 ‘한계’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정책 업무를 조정하고 재외동포 정책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대표성을 갖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노영돈 교수는 “(장관의 지휘 책임하에 있는)경직된 구조 하에서는 청장(청)이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총괄절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현재 뿐 아니라 향후에 재외동포정책은 전통적인 외교영역이나 영사업무 범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며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이를 수립-집행-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는 외교부 장관 및 차관, 차장의 지휘를 받는 ‘청(청장)’이 아닌, 명확한 책임소재로 기관장이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처(처장)’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19명의 민주당 의원 및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함께 ‘재외동포처’ 신설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청으로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져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 또한 “독립적인 정책 수행과 예산 권한, 국무회의 출석 발언 등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우편투표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직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됐다.

주제발표에 앞서 지난 해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2020년 총선에서 코로나로 인해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자 투표참여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 재외국민이 국내에서도 투표기회를 박탈당한 데 대해,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 투표 등의 새로운 투표방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과 재외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 입법조사관은 “OECD 국가중 70%가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투표 편의성 △선거비용 절감 △제한적 재외투표소 설치의 한계 극복 등의 이유를 들어 “새로운 투표방법을 도입한다면 우편투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우편투표 도입시 투표 부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며 “제도와 인식에 관한 교육, 신원 인증, 본인확인 서약서 작성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동포사회,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큰 기대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는 “재외동포사회는 그간 적은 사업예산과 규모로 인해 제한적으로밖에 실시될 수 없었던 한국학교 지원·재외동포 모국연수 프로그램 등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해온 다양한 사업이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와 더불어 더 크고 확장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여겨 많은 기대에 차 있다”며 “향후 설립될 재외동포 전담기구에서 지난 25년간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해온 사업들이 온전하게 승계되면서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추가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유엔피스코 허준혁 사무총장과 (사)해외동포언언론사협회 김훈 회장, 영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민화협 베를린지회 정선경 상임의장(독일) 등도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과 우편투표제 도입에 목소리를 더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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