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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6월 공식 출범…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by admin
KEY POINTS
  • 빠르면 6월 초 설립 예정
  •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 지난 수십년 한인사회 노력의 결실

250만 미주 한인 등 전 세계 한인들이 갈망한 재외동포전담기구가 드디어 현실화된다.

지난 2월 27일 오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후 개정법안이 정식 공포되면 3개월 내에 현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게 된다.

오는 6월 안에 재외동포청이 공식출범하게 되는 것.

세계 한인 동포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을 갈망하며, 동포청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20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은 2007년 재외국민 선거권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 더욱 거세졌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치러진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으며, 제19대·20대·21대 국회에서 빠짐없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아무런 성과없이 번번이 자동폐기됐다.

지난 20년간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매번 버려지고 폐기되는 ‘이상한 법안’이었던 것.

그러다보니 재외국민에게 눈 앞에 현실화 된 동포청 설립은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정책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국세청·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 전반과 연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시행되다보니 효율을 찾아보기 힘들고 3,000억원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시행되던 재외동포 관련업무가 한 곳에서 해결된다.

한편, 새롭게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조직된다. 외교부는 현재 최소 150명에서 최대 200명의 재외동포청 인력규모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동포청 건립 유치를 위해 인천·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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