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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1일부터 갱신 시작

by admin

최윤주 기자
오바마케어 신청 및 갱신이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19년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내년부터 벌금조항이 없어진다는 점. 올해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의 2.5% 또는 2,085달러 중 높은 쪽을 세금으로 부과했었다.
연방 빈곤선 250%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졌던 정부보조는 변동없이 지속된다.
가족원 수가 1인인 경우, 가구당 소득이 3만 350달러, 2인 4만 1,150달러, 3인 5만 1,950달러, 4인 6만 2,750달러 이하면 혜택에 제공된다.
택스 크레딧을 통해 정부 보조가 되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당 소득(2018년도 기준)은 1만 2,140달러, 2인 가구당 소득은 1만 6,46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0만 4,00달러(연방 빈곤선 400%)를 넘으면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허진 보험의 허진 대표는 “오바마케어를 원하지 않거나, 신규 및 갱신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존 가입자가 등록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재 플랜이 그대로 연장된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플랜이 보험사에 의해 없어지거나 변경될 수도 있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허진 대표는 “개인 신상이나 인컴에 변동이 없더라도 갱신기간동안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다.
한편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기각사유에 포함된 ‘공적부담’에서 오바마 케어를 제외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수혜·처방약값 보조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D·장애연금·롱텀케어 보조금 등은 ‘공적부담’에 포함돼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담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외에도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받은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은 ‘공적부담’ 판단기준에서 배제됐다.
따라서 어린이 건강보험(CHIP) 등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은 부모의 영주권 혜택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 외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 등도 ‘공적 부담’ 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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