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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수수료 면제, 연방 빈곤선 15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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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 면제 기준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로 단일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 면제 자격기준을 ‘연방 빈곤기준선’의 150%를 넘지 못하는 연간 소득자로 단일화하는 새로운 ‘이민서류 수수료 면제신청서’(I-912) 양식을 지난 달 28일 공개했다.
개정 I-912 양식은 여론수렴 기간 60일이 지난 뒤에 시행될 수 있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I-912는 이민 관련 서류 제출자가 현재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소셜시큐리티 보조금(SSI) 등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 소득에 관계없이 이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조치는 정부복지 수혜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 연방빈곤선 150% 이상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각 주 소득기준에 따라 수수료 면제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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