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전과 27명, 밀입국도 19명, 이민법 위반 사유가 63% 차지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전과 등이 이유가 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추방재판 회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월부터 올해 9월 31일까지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은 모두 254명인 이었다.
이는 지난해의 238명과 6.7%가 증가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적은 171명에 그쳤던 2016년과 비교하면 48.5%가 급증한 것이다.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09년 한해 1,207명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이후 7년 연속 급감추세가 이어져 2016년 171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다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8 회계연도에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의 추방사유는 이민법 위반 사유가 163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중범전과(aggravated felony) 사유가 27명으로 10.6%로 나타났다.
중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전과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20명으로 7.9%였다.
또,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추방되는 한인도 19명으로 7.5%였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을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31명, 조지아 28명, 뉴저지 20명, 텍사스 18명, 펜실베니아 10명, 루이지애나 9명, 네바다 8명 등이었다.
한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법원은 LA이민법원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애틀랜타 이민법원이 27명, 뉴욕 이민법원 26명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돼 이민법원 소송이 계류 중인 한인은 5월 31일 현재 698명이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200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3년 연속 신규 추방재판 회부가 늘어나면서 2017년 672명, 2018년 698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2018 회계연도에 미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전체 이민자는 28만 7,741명으로 전년의 26만 7,625명에 비해 약 2만여명이 늘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는 부시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28만 6,04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21만 3,973명까지 줄었으나 오바마 행정부 2기였던 지난 2014년 26만 8,806명을 나타내며 200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15년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추방재판 회부 이민자는 19만 6,795명으로 급감했으나 2016년부터 3년 연속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