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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민권 포기, 올해 100명 훌쩍

by admin

3분기까지 92명 …해외금융계좌 납세법 시행 이후 부쩍 증가

미국 조세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3분기까지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한인 추정 성씨와 이름으로 분류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적어도 90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2명 ▲2분기 29명 ▲3분기 31명 등으로 모두 92명으로 전체 미국내 시민권 포기자 3,296명 중 2.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회계연도 한인 시민권 반납자수는 1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인구 가운데 한인 인구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국적 포기율은 매우 높다.

한인 시민권 포기자수는 지난 2014년 102명, 2015년 111명, 2016년 118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은 매년 5,000명을 넘는 수준이다. 연방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 회계연도에는 5,411명, 2017 회계연도에는 5,133명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법)가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FATCA에 따르면 미국 은행 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 해도 재산신고를 안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은닉재산적발시 세금부담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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